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메이플이란 게임내의 메소(게임머니)거래에서 카톡아이디를 주고받고 카카오페이로 70400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 카카오페이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알고있고요 카톡내용 캡처 해놧습니다 고소해서 상대잡고 70400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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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의 합의 또는 형사재판 진행시 배상명령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피해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합의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텐데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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