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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단벌레152
고상한비단벌레15220.09.01

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메이플이란 게임내의 메소(게임머니)거래에서 카톡아이디를 주고받고 카카오페이로 70400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 카카오페이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알고있고요 카톡내용 캡처 해놧습니다 고소해서 상대잡고 70400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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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의 합의 또는 형사재판 진행시 배상명령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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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피해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합의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텐데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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