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한 사기피해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의사가 일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금은 조율이 필요하나 7만원정도의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금액보다 조금 높은 1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