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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13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어떻게 적용합니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과 전입요건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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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와 이외인 경우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전입요건은 정권 교체이후 세제 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2. 1. 이외인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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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기간은 전입일~전출일로 하되, 등본과 실제가 다를 경우는 실제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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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은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이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서 거주요건과 전입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 양도후 조정대상지역인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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