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03월 현재 양도가액 1.8억원이고 취득가액 1.2억원,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보유기간 14년이라고 가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략
804만원이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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