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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금조149
근면한금조14924.03.31

채무 변제 후 통장압류 해지를 하려면

2019년 한빚 자산관리대부에 통장압류가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해서 다 갚았습니다 당시 일이바빠 압류를 해제를 해준다고했던거 같은데 통장을 안쓸거같아 안해도 된다는식으로 했던거 같습니다

한참을 잊고 지내다 그런데 최근 그 통장을 쓸일이 생겨서 쓰려 은행에 확인해보니 채권자가 풀어줘야한다며 사건번호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1. 지금이라도 한빛자산관리대부에 연락해 압류를 풀어달라하면 해줄 수있을까요?


2. 안된다면 제가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 제출 이후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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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요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변제한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측에 소장을 송달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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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완제한 것이면 압류해제 요청시 해줄 수 있으나 소정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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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을 해주는게 가장 빠릅니다.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회사 같은 단체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리 없으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변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해주도록 요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채권자)에게 송달되고 나중에 재판일(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고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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