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을 해주는게 가장 빠릅니다.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회사 같은 단체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리 없으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변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해주도록 요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채권자)에게 송달되고 나중에 재판일(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고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