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정책? 이 나왔던데 채무불이행 채권? 도 정리해 주는 건가요?
금융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소액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갚지않아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대로라면 나라에서 채무자의 소액채권?금액을 변상을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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