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대처가 아쉽습니다.
미리 상담받았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
2.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사조치를 했다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혹은 회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후 1년 넘어서 퇴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가 문제되고, 부당해고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