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입한다는 건 거래 흐름상 일반적인 무역형태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은 시점부터, 그 물품의 소유권이나 가격 설정 방식이 분명해야 나중에 세관에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도, 그걸 다시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서에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여기서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면 사후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격이 아닌 형식적 가격 설정은 리스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수출신고 시 해당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