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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10.10

재화의 공급과 수출 궁금한게 있어요ㅠ

1.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시, 국내사업자 A가 중국의 공장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료를 지급할시 이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2. 원재료의 국외 반출의 문제에서, 국내 계약자의 원재료의 국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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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순 원자재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것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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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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