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2월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 했고
현재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모니터랑 컴퓨터는 사업자 비용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책상이나 수납장, 의자, 키보드, 마우스, 멀티탭, 사무용품 이런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집에 설치하긴하지만 정말 사업용으로 필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나중에 증빙하려면 작업하는 영상을 찍어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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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츨이라면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