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지출도 많이 있구요. 이럴 때 이사 비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별도공제항목은 없으시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급받으시면 신용카드공제 등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만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외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일용직, 개인사업자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사비용이 따로 공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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