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지출도 많이 있구요. 이럴 때 이사 비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별도공제항목은 없으시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급받으시면 신용카드공제 등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만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외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일용직, 개인사업자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사비용이 따로 공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