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제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일이 21.04.26.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
21.04.07. 저녁 집주인으로 부터 매매의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21.01.09.경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에게 유선 연락 하여 재계약에 대한 거치를 물었을때는 보증금 증액 없이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유선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04.07. 어제 갑작스럽게 형평상(그냥 집을 매매하고 싶어 형평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사료) 매매의사를 저희에게 이야기 해서 급하게 부동산에 문의해본결과 현재 묵지적 갱신 상태로 조건 없이 재계약이 가능 할거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얼굴 붉히는 일 없기 위해 이삿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금주내로 이삿집을 정하여 차주에 추가 대출 심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2주 가량 소요)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집주인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실거주 명목으로 저희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