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회사의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으나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사항에는 법률혼에 한하고, 일요일 포함되어있습니다.
형제 결혼식이구요. 형제는 1일로 되어있고 일요일날 결혼합니다. 이럴경우에.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