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상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떤 날 두 가지 이상의 휴일이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결혼을 하므로 이 날은 주휴일이면서 경조사 휴가일이 됩니다. 두 가지 휴일이 되는데 1일의 휴일로만 보기 때문에 당일만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