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경조사휴가 관하여 배우자의 출산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게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모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회하는 사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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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경조사 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5일만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법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명시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