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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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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경조사휴가 관하여 배우자의 출산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게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모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회하는 사규는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경조사 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5일만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법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명시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