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인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예: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그리고 만약 상기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59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혹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여기서 상기법을 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즉 주류나 담배)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고 했으니, 이는 성인한테 적용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10대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것입니다.
즉 청소년(미성년자)이 주류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가 걸리면 그 판매를 한 청소년(미성년자)아르바이트생은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허나 경찰 관계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된 사람이 10대이고 초범이라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즉결심판등에 넘겨서 감경처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즉결심판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판결이 가능해서 처벌시에도 전과가 남지않음). 또한 고의성이 없다는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등은 적용될수 있음).
그리고 "동법 제62조 (양벌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 개인이나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즉 사업주)도 벌금형 및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이와는 다르게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은 (신분등을 속이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더라도)처벌이 거의 없으며, 경찰들이 와도 훈방 조치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술.담배사는 청소년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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