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이나 일을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계속 육어휴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