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사용은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사 정산할 때 연차가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로 계산시 더 일수가 많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