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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멋돼지194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실제 사용은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퇴사 정산할 때 연차가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로 계산시 더 일수가 많은 경우,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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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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