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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세련된산양12024.01.16

연말정산시 주택매입차입금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23년도 9월 아파트 매수를 하면서 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스템 돌리니 소득공제 내역이 0원으로 나오네요

혹시 제가 대출 실행후 3개월밖에 안되서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원금&이자 총 세번 납부 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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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잘못 입력을 하셨거나 선생님의 급여수준 대비 이미 각종 공제를 많이 받으셨거나 이미 다 적용되서 그 주택자금 공제가 적용해도 환급세액에 영향이 없거나 할 경우에도 공제가 0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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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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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안뜰 경우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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