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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순수한버드나무

미래도순수한버드나무

25.01.2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대출을 소유권이전 등기일 보다 3개월 후에 받았다면 공제불가인가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주택 구입일(소유권이전) : 2021년 12월

구입당시 기준시가 : 5억이하

주택담보대출 실행 : 2024년 5월

이 조건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