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상황에서 다음 3가지 항목 문의드립니다.
1. 23년 00월 제 명의로 되어있던 대출을 배우자 명의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으로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00월까지 이자 납입분에 대하여 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2. 00월 이후 이자납입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갈아타기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상기 건들이 안되어 올해 제 명의로 주담대를 다시 받는다면 갈아타기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