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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랑새247
성실한파랑새24724.01.29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중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상황에서 다음 3가지 항목 문의드립니다.


1. 23년 00월 제 명의로 되어있던 대출을 배우자 명의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으로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00월까지 이자 납입분에 대하여 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2. 00월 이후 이자납입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갈아타기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상기 건들이 안되어 올해 제 명의로 주담대를 다시 받는다면 갈아타기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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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대출 갈아타기로 상환할 경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내년부터는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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