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 받기에 추가 급여받고 나왔는데 이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3년여 근무하고 회사가 재정상 힘들다 보니 인원 감축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3개월여 급여 더 받고 나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일반 퇴사로 되어 있다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3개월 급여 더 받고 나왔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회사사정의 유무와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시·절차상의 특징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공문시행, 설명회 개최,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 공개적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경우
-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감축 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절차, 보상기준에 의해 실시되는 공기업 등의 정기적, 관례적인 명예퇴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명예퇴직의 이직유형 판단은 이직확인서 처리시 명예퇴직의 실시사유, 방법, 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법정 기준 내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며,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상기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 중 해당되시는 사유를 찾아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대게의 경우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함) 및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지를 잘 알아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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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희망퇴직에 따라 퇴사하였으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구분코드가 자진퇴사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사유정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희망퇴직과정에서 퇴직 위로금 수령 사실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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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자의 경우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의 권고사직 등으로 상실신고 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근로자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희망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직의 과정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감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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