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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04

이민가면 선거권 없어지는 건가요?

이민가면 국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선거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끔 선거때보면 재외국민 투표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면 이민가도 투표는 할 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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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재외국민투표권은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재외 영주권자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하고 있을때 주는 투표권입니다.

    영주권자인 이민자와 시민권자인 이민자로 나뉠텐데요.

    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에 따라 선거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라면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외에 영주권자나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신분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