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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안경곰196
창백한안경곰19621.01.19

전세집 수리 어디까지 집주인이 해주는가요?

전세집을 계약후 들어와보 노후된 옛날 아파트 집이다 보니 고장나서 손볼곳이 많이 있던데 어디까지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약한 부동산에 이야기했을땐 보일러 정도라하던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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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가 고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누수 등과 같이 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처리해 주는 것이 맞으나 소모품 부분이라면 계약시 따로 이야기 한 부분이 없을 경우(싱크대, 벽지, 장판 등) 집주인이 처리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조심스레 언질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보통은 보일러 외엔 집주인과 협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느정도 하자가 발생해도 세입자 즉 거주자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집 내부문제의 경우)

    계약을 이미 마치신걸로 보이는데 조심히 잘 거주하시다 계약이 만료되면 수리가 괴어있는 집이나 준신축정도로 이사가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 씹다만수제비님 기존 전세계약시 특약조건이없는경우 수리는조금힘들것같습니다

    다만집주인에게 그사정을이야기해고도이적으로 요청을한다면들어줄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그부분들은 초반에 사진을찍어남겨놓으세요

    뒤에 계약종료시 괜히하자부분으로 덤탱이쓸수도있으니깐요

    질문에답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