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데 새 주인이 집수리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하나요?
10년된 아파트를 파는데 시세보다 싸게 팔앗는데 계약은하고 중도금 날짜는 정하지도않고 집수리를 요구합니다. 새집도 아닌데 요구하는 수리가 방문이 부서졌어니 수리하라하고 북박이장 서랍이 부서졌어니 수리하라하고 창틀이 틀어졌다고 수리를 해달라하는데 이런요구에 수리를 해줘야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거래로 계약하셨나요?
매매할 때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난 그후에, 매도인이 집을 수리하여 판다는 것이 금시초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만약 매도인이 집을 수리하고 고쳐준다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셔야 하지만, 특약이 없으면 현황 그대로의 상태에서 계약서에 정한대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부동산의 현상태 기준으로 쌍방이 가격을 합의하여 매매를 하셨다면, 더이상 매도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새로오시는 분의 주둥이를 수리하는건 괜찮으실까요? 애초에 계약할때에 다 알고서 계약을 한건데 뭔 똥배짱인지 원..말씀해 보세요. 계약 하기하고 싶으시면 파기하라고..애초에 봤던 부동산 그대로 노후화 된거라 싸게 내놓은 거라고 하면서..협의를 버려면 처음부터 봤어야죠.참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말이 없었으면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
임대차도 아니고 매매에 무슨 그런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계약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모를까 계약 후에 중대하자가 아닌 그런 사소한것까지 들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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