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거래로 계약하셨나요?
매매할 때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난 그후에, 매도인이 집을 수리하여 판다는 것이 금시초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만약 매도인이 집을 수리하고 고쳐준다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셔야 하지만, 특약이 없으면 현황 그대로의 상태에서 계약서에 정한대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부동산의 현상태 기준으로 쌍방이 가격을 합의하여 매매를 하셨다면, 더이상 매도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