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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16

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되는건가요?

부모님이 빚을 많이 두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될경우에도 그 남아있는 빚이 자식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어서 자식들이 갚아내야 하는건가요? 자식에게 상속이 되면 자식이 여럿일경우 균등하게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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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될 수 있으며, 채무의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 유언이 없다면 직계비속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균등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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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

    채무가 과다할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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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되며, 자식이 여러명이면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별다른 자녀가 없는 한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동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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