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5

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3일차인데 일 배우면서 눈치 주고 열심히 한다고 하루 열두시간씩 꼬박 따라다니면서 일 배웠는데 일 잘한다는 소리 못듣고 살아봤냐는 둥 사람 주눅들게 만들어서 참다참다 당일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알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아침점심저녁 다 준다고 했고 쉬는 시간도 알바비에 포함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천국에 교통비, 유류비 지원이라고 써져있었구요 근데 막상 알바 면접을 가보니 유류비 지원은 어렵고 버스비 정도만 지원하며 다른 알바생을 같이 태워서 오겠다 하니 그럼 조금 더 얹어주겠다 했었습니다. 차로 왕복 30분이 걸리구요. 근데 유류비나 교통비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 유류비 받을 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라면 12시간*8590원 *3일 해서 309,240원이 제 알바비 입니다. 근데 들어온 돈이 225,123원입니다 저는 주 4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밥 값을 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알바비의 90%만 주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며칠뒤에 하려고 했었다 했고 작성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꼭 14일이 지나야지 할 수 있나요? 신고 하려면 돈을 제대로 달라고 말 하고 신고 하겠다 통보 해야하나요? 다시 말 섞고 괜히 말싸움 하기 싫어서 대화 하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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