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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5

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3일차인데 일 배우면서 눈치 주고 열심히 한다고 하루 열두시간씩 꼬박 따라다니면서 일 배웠는데 일 잘한다는 소리 못듣고 살아봤냐는 둥 사람 주눅들게 만들어서 참다참다 당일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알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아침점심저녁 다 준다고 했고 쉬는 시간도 알바비에 포함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천국에 교통비, 유류비 지원이라고 써져있었구요 근데 막상 알바 면접을 가보니 유류비 지원은 어렵고 버스비 정도만 지원하며 다른 알바생을 같이 태워서 오겠다 하니 그럼 조금 더 얹어주겠다 했었습니다. 차로 왕복 30분이 걸리구요. 근데 유류비나 교통비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 유류비 받을 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라면 12시간*8590원 *3일 해서 309,240원이 제 알바비 입니다. 근데 들어온 돈이 225,123원입니다 저는 주 4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밥 값을 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알바비의 90%만 주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며칠뒤에 하려고 했었다 했고 작성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꼭 14일이 지나야지 할 수 있나요? 신고 하려면 돈을 제대로 달라고 말 하고 신고 하겠다 통보 해야하나요? 다시 말 섞고 괜히 말싸움 하기 싫어서 대화 하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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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유류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어지나, 해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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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따로 이야기 안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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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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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현재일 기준으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체불건이 있다면,

    한꺼번에 신청하기 위해서 14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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