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어도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셨어요~개인사업일때 퇴직금을 계산하고 법인으로 7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실제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7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일 경우이면서 그 회사에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주에게 채용된 날부터 법인에서 퇴직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법인으로의 전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개인사업장 > 법인까지를 전체 근무기간으로 보고
법인에서의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퇴직금 재산정한 후
이미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차액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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