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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수달208
보고싶은수달20822.10.31

개인사업장이 폐업처리후 퇴직금 받는 방법

개인사업장이 폐업처리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법인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둘다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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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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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확인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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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건 법인이건간에 폐업처리 되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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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청산되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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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 등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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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서 개인 사장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개인 사업 동일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법인은 법인 재산에, 개인은 사장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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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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