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위한 절차

저희 어머니가 나이 88세 부정맥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만 88세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신 뒤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고,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공단 직원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어머니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자료가 기본이고,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되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가까운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해 계약하고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이동, 세면, 배변,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일반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는 부담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절차 신청과 수급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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