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융소득 요건 문의
소득공제 부양가족 금융 소득은 얼마 까지 가능 한 건가요??
소득 조건 500만원에 포함 인 건가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 발생 시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0입니다.
그러나,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고, 2천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조건 500만원에는 금융소득이 들어가진 않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나이 요건은 충족되었는지 등의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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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이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고,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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