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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바퀴벌레
부드러운바퀴벌레22.11.03

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융소득 요건 문의

소득공제 부양가족 금융 소득은 얼마 까지 가능 한 건가요??

소득 조건 500만원에 포함 인 건가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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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 발생 시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0입니다.

    그러나,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고, 2천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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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조건 500만원에는 금융소득이 들어가진 않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나이 요건은 충족되었는지 등의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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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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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이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고,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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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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