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이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고,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