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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바다표범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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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간이과세사업자를 냈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사업자를 냈는데 제가 다른곳에서 따로 알바가 가능 한가요? 4대보험 이나 원천징수 3.3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소득과 4대 보험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일용직 근로용역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

    제공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자의 일용직 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알바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고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