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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마우지260
대단한가마우지26021.06.28

간이사업자 내고 직장도 다닐수 있나요?

부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내어 제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어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ㅎㅐ야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사업자 등록시 세금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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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련한 이유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며, 이 외에 월세세액공제 등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공제 사항들을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니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아무래도 회사 담당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게 좋으니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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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내셔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세제혜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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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되었다고 하여 세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으나 장부를 기록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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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겸직금지규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 근로소득을 1~2월에 연말정산하신 후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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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근로소득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혜택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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