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동산 임대업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부동산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표자로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일 상용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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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