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이 타사업장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며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 납부 중인데, 타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그냥 일반 근로자처럼 취득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타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취득신고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