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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이 타사업장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며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 납부 중인데, 타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그냥 일반 근로자처럼 취득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타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취득신고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