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적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면허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관련 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