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책임비율에 상관없이 처리 비용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요? 예를들어 사고 책임은 9:1로 10% 밖에 안되지만 외제차와 접촉사고로 처리 비용이 클 경우 등...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인 사고점수 1점, 자상 1점
대물 + 자차 200만원 초과 1점, 이하 0.5점
대략 이렇습니다
본인과실이 1 피해자여도 상대가 병원 가면 대인처리 해줘야 하기에
사고점수 1점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비율은 사고의 건수와 대인접수, 대물처리 금액에 따라서 할증등급에 변동이 생기고 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10%의 과실로도 대인접수를 하면 1점, 대물처리비용이 물적할증기준금액 이상일 시 1점 이렇게 적용되면서 할증코드가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을 떠나서 처리비용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내가 10%의 과실이라지만 그 보험 처리비용이 200이 넘어간다면 할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50% 이상인 가해자 보다 보험료 할증폭이 작습니다.
대략 가해자인 경우 3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피해자인 경우 1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적은 경우도 보험료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실이 적은 경우 1년에 한건은 사고 점수 산정시 제외되나 여러건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1건이라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고에 따른 보험 할증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사고할증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고처리비용을 적용해 할증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