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로 접수시 현금으로 해결하는것보다 갱신 보험료가 같거나 높아진다면 내 요율을 손해보면서 까지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처리를 받게 되시면 사고점수가 반영되며 200만원 물적할증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3년간 할증은 안되지만 반대로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할인이 안된다는것은 잠재적인 요율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가 오르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하게되면 적당히 해결할수 있는데 보험처리하면 수리 업체에서 절대 손해보진 않을것같습니다.
일단 보험처리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보험처리 하시고 내년에 갱신 할때 확인하셔서 환입하시거나 그냥 갱신하시거나 선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