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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4대보험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하였습니다 수술비용은 직원본인의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본사측에서 그 비용을 입금해줘야하는 입장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미지급금이나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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