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산재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비용 청구 문의 및 요양 승인 후 휴업급여 계산

직원이 근무 중 다쳤고 산재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요양 중 직원의 개인카드가 아닌 회사의 법인카드로 치료비용을 결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게 환급처리 해주는지?

2. 요양 승인 후 1일 치료가 아닌 4시간 치료에 대해서도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하므로 일부는 근무하였다면 휴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지급청구는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