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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4대보험 직원이 일하던 도중에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카드로 결제한 외래 진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계정과목 어떤걸로해야 적합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사내 회계처리 했던 사례 먼저 찾아보시고
최초의 경우라면 복리후생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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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