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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공장 4대보험 직원 산재로 인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4대보험 직원이 일하던 도중에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카드로 결제한 외래 진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계정과목 어떤걸로해야 적합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병철 세무사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사내 회계처리 했던 사례 먼저 찾아보시고

    최초의 경우라면 복리후생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