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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3

무역용어 L/C/L/G/L/I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용어를 몰라서 남깁니다.

L/C

L/G
L/I라고 적혀있던데 각각 어떨때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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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자에게 보내 환어음을 발행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 은행은 안심하고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출입국가가 근거리여서 수입 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의미합니다.

    3. L/I(Letter of Indemnity,파손화물보상장): Remarks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합니다. 해당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이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본선수취증 Remarks란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고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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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라고 불리며,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약정된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수출자가 계약에 맞는 선적서류만 제출한다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L/G (Letter of Garuantee)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합니다. 근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도착전에 물품을 매각하거나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L/G의 경우 위법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B/L의 권리증권 무시 등)

    3. L/I (Letter of Indemnity)

    L/I는 보상장을 뜻하며, 실무상으로 손상화물보상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FCL화물에 대하여 부지약관(Unknown clause)에 대하여 선사가 화주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FCL 화물의 경우 화주가 적입을 하기 때문에 선사 측에서는 외관확인만 하였고 물품의 내부 상태에 대하여는 화주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L/G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화물선취보증서의 사용이 꺼려지면서 L/I로 대체하여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L/I란 보상장을 뜻하며, 물품을 찾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화주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보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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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 는 신용장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 중 하나인데, 은행이 수입자 대신 지급보증을 함으로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에 대한 안정적인 믿음 속에 무역거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또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먼저 찾고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I)는 본선상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결함상태에 대하여 무사고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화주가 결함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증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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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L/C 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을 말합니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로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을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L/G는 Letter of Guarantee로 화물 선취 보증서 라고도 합니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지만 수입자에게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 수입자는 은행의 보증서를 선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화물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L/I 는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을 말합니다.

    운송하다가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가 dirty B/L을 발급하게 되는데 수출업자가 선사에 해당 파손이나 수량부족 등의 문제에서 오는 책임을 진다는 LETTER 를 제출하고 선사는dirty B/L 대신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의 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 즉 LETTER IF IMDEMNITY 라고 합니다.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를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고부선하증권(foul B/L 또는 Dirty B/L )은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내용물에 어떤 손 상이나 과부족이 있음을 비고란(remark)에 기재하여 발행하는 B/L 입니다. 고장부선하증 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은행에서는 Dirty B/L 을 결제 과정에서 인수하지 않으므로 화주는 즉시 이상있는 화물을 대체하거나 재포장하여 clean B/L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출항일이 임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재고품이 없는 등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을 제출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은행에 인수시킴으로써 은행에서 매입진행을 하게 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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