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 만 18세인데 올해 초에 전연령렌트카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렌트카사장님에 의해 차 수리비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아직 안 갚고 있는중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적은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시면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