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일때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 만 18세인데 올해 초에 전연령렌트카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렌트카사장님에 의해 차 수리비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아직 안 갚고 있는중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적은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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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시면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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