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 선생님께 대들거나 욕을한다거나 모욕적인 말 혹은 폭행까지도 한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법적처벌까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말을 공연히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폭행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라면 형사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