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느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되고 불입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소득에 있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제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국민연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수혜자는 제외구요
국민연금포함 수익이 중위소득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이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