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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9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납부 관련 문의

2022년3월달에 오픈 처음이라 헛갈려서요.

연매출이 4011만원 잡히는데 홈텍스로 신고할려니 복잡도하고 어플깔아서 알아보니깐

납부세금 금액이 6십만원 넘는 금액이 떠서요. 세무소에 전화해보니 4800백 안넘으면 간이가세자라 의무신고하데 납부세금떠도 안내도 된다곤 하는데 뭐시 찜찜하네요. 저같은분 있으시면 짧은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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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면제기준인 연 4800만원 미만은 연 환산매출을 의미합니다.

    3월 개업인 경우에는 10개월간의 매출이 4011만원이므로 이를 12개월 매출로 환산하면 약 4813만원으로 납부면제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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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지만

    해당연도에 신규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과세시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월부터 오픈하여 40,110,000원 인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때문네 납부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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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월에 오픈을 하셨잖아요. 4800만원은 1/1~12/31 기준이기 때문에 4011만원의 매출을 연환산하면 4813만원정도 되겠네요.

    아주 살짝 넘어서 세금이 나온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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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원 미만인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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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연매출이 4,011만원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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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10개월간의 매출액 4011만원은 1년으로 환산을 하면 48,132,000원이고 이는 4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4011만원X업종별부가율(질문에 업종이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알수 없음)X10%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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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달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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