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원 미만인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