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범죄라고 들었습니다 주위에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TV 뉴스로 많이 접하였는데 동물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