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범죄라고 들었습니다 주위에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TV 뉴스로 많이 접하였는데 동물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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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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