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편의점등 처럼 본사랑 연계된 사업자경우
아직 본사서 매출이라던지 등등
정산을 아직 해야되는시점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경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가 4월초폐업했다면
본사는 5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할게 있는데
본사는 폐업한 가맹점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는건가요?
폐업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도
수취는되는건지 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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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나, 폐업한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