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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판사인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이라고하는데 헌법재판관은 무슨업무를하는건가요? 그리고 되려면 무슨자격이 있어야하나요? 판사가 재판관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직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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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판사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으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헌법 해석과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일반 법관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일반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의 사건을 심사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법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총 9명이 임명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와는 다른 직책으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 중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