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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7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임명되는건가요?

아니면 대법관들중 임기등이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해당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선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위와 같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