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부터 지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헌버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또는 선출된 9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제도는 1988년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그 임명이나 선출방식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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