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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4.10.15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부터 지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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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버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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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또는 선출된 9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제도는 1988년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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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그 임명이나 선출방식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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